<음식과 사람> 3월호

[음식과 사람 2016-3 P.88 Tax Info]

 

사업자는 경영 주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 절차와 설립 비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고 정관 작성과 공증 등 절차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자본금을 마련하고 등록면허세, 채권 매입비용 등 설립 비용도 필요합니다.

기장 의무와 회계 처리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로 작성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을 통해 거래해야 하고 무조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회계 관리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 거래가 자유롭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을 통해 거래하면서 입금, 출금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본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규모가 큰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투자를 하여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큰 자본을 형성할 수 있지만, 법인의 돈과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배당을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빌려가거나 급여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하고, 급여의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 사진 = Pixabay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는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업(외식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행금액의 2.6%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많은 외식업종은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선정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많아지면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제도는 기장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검증하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세 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세율 적용상의 차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개인사업자 소득의 경우는 최저 6%에서 최고 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저 10%에서 최고 22%의 3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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