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11월호

[음식과 사람 2016-11 P.46 Check Point]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외식인들과 관련될 만한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알고, 조심해야 할까요?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Q. 어떤 공무원이 저녁에 지회 임원과 1차로 1인당 3만 원의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직후 다른 지회 임원과 2차 1인당 3만 원의 술자리를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A. 1차와 2차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시간의 연속성이 있고 소속 기관이 같으므로 1회로 취급합니다. 공무원은 6만 원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택시비 등을 제공한다면 그 금액도 총액에 포함돼 계산됩니다.

 

 

Q. 공무원과 외식업체 직원이 식사를 하고 10만 원의 식사비가 나왔습니다.

이때 외식업체 직원이 각각 3만 원씩 총 6만 원을 계산하고 나머지 4만 원을 나눠 2만 원씩 더치페이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외식업체 직원이 6만 원을 계산했고 나머지는 더치페이를 했으므로 공무원은 3만 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셈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범위 안에 있습니다.

 

Q. 공무원과 외식업체 사장이 저녁에 만나 1차 식사비는 공무원이 계산하고 2차 술집은 외식업체 사장이 계산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은 오늘은 공무원이, 내일은 외식업체 사장이 계산하는 식으로 번갈아가며 계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날 식사와 술을 먹은 경우는 1회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냈다면 더치페이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단, 1차와 2차의 비용이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만큼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날짜의 차이를 두고 번갈아가면서 계산을 하면 1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용만큼 식사를 제공한 셈이 되므로 3만 원 이내만 가능합니다.

 

Q.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승진했을 때 외식업체 3곳에서 갹출하여

9만 원짜리 난을 선물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A. 1인당 3만 원을 갹출했지만 1회 제공한 선물이 5만 원을 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Q. 공무원을 가정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정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1인당 3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금액은 재료 구입비와 총 참석 인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금액이 책정되지 않은 음악회나 연극 초대권을 선물하는 것은 상관없을까요?

A. 공연 전체가 무료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유료 공연에 일부만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는 비슷한 좌석을 기준으로 초대권의 금액을 책정합니다.

 

Q. 국내 판매 가격은 7만 원이지만 면세점에서 4만5000원에

판매하는 와인을 선물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 면세점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4만5000원을 선물한 셈이 되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범위인 5만 원 안에 들 수 있습니다.

 

Q. 결혼식에서 동일인에게 선물과 경조사비를 동시에 받았다면 어떻게 금액을 산정합니까?

A. 선물과 경조사비를 동시에 받은 경우 각각의 최고 금액인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선물과 경조사비를 합한 총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식사와 선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도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둘을 합한 총액이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함께 받은 경우도 각각의 최고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셋을 다 합한 총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선물을 택배로 보낼 경우 선물 금액에 택배비가 포함되나요?

A. 택배비는 선물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공무원의 돌잔치에 10만 원 가치의 금반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만 해당됩니다.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때 받은 금품은 ‘선물’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5만 원까지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 가치의 금반지를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Q. 협회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통이나 식사, 숙박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공식적인 행사에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교통이나 식사, 숙박 등은 가능합니다. 기념품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 중 ‘공무원들에게만’ 혹은 ‘기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처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교통, 식사, 숙박, 기념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협회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나요?

A. 해당 경품에 당첨될 기회가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추첨이 이뤄졌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응모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Q.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꽃을 선물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나요?

A. 선생님은 학생의 성적 평가, 각종 상벌의 수여 등에 직접 관여합니다.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 유치원 선생님,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 선생님 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단, 학생이 졸업하거나 선생님이 학교를 옮긴 뒤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3만 원 이내의 식사나 5만 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 지자체 행사에 제공할 경품을 협찬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요?

A. 특정 개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때 1회 100만 원 이상을 제공하면 업무관련성이 없어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협찬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지자체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된 투명하고 공개된 협찬이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과 협찬자간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고, 포스터나 안내지 등에 협찬자의 광고를 넣는 것과 같은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Q. 장학금이나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정한 절차로 운영되는 기금이나 법인에 공개적으로 장학금이나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음식점에서 현역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특정 직업군의 공무 수행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군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 전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기자에게 기사를 좋게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사를 좋게 써달라고 요청하거나 특정한 사안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구를 하면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방송을 막아달라는 요구와 함께 금품 수수가 있었을 경우 형법상의 배임수증죄에 해당한다는 과거 판례가 있습니다.

 

Q. 블로그 마케팅을 위해 블로거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 신문 등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라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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