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내용·절차 계약서 필수 기재,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

중국 김치 공장 사진- 식재료 유통사업을 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제공
식자제 유통업체 ⓒ외식가족공제회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꿀 경우 점주와 사전 협의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불라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혀 가맹점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거래조건 변경 절차 추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제재 근거 마련 ▲수소법원 소송중지 관련 절차 마련  등이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이 변경될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하며,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에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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