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 등 필수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한국외식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한국외식신문

앞으로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점이 구매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에서 브렌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동안 일부 가맹점에서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돼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계약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필수품목 관련 규정은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이 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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