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인상’되면 외식업계엔 무슨 일이?

[음식과 사람 2017-7 P.40 Cover Story]

문재인 정부가 내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나 목적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그 시기와 수위 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업종별 온도 차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식업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외식업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추가로 감당해야 할 비용을 추정해보고, 이를 토대로 외식업계가 겪게 될 구조적 변화를 미리 진단해본다.

 

editor.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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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외식업계 생존 ‘빨간불’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81%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업종 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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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아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오는 2020년 달성을 목표로 향후 3년간 매해 최저임금을 약 15.7%씩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림 1)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일자리는 늘리고 임금은 높여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일자리 창출은 가계소득 증대로, 가계소득의 증대는 소비 확대로, 소비 확대는 내수 활성화로, 내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나 목적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그 시기와 수위 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간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연구 결과들을 통해 첨예한 논쟁을 펼쳐온 경제학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그보다는 종사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나 업종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열에 아홉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종업원의 대다수가 시간당 1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한 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증가액이 2018년 16조2151억 원, 2019년 42조2557억 원, 2020년 81조52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최저임금이 15.7% 상승한다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기존 영업이익이 각각 3.2%, 10.3%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림 2)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업종별 온도 차도 크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81%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 해당(2015년 기준)되는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5.7%만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앞서 제시된 자료들 외에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영향이나 효과 등을 예측한 각종 발표들을 종합해보건대, 최저시급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외식업은 혹독한 시련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외식업계에서 추가로 감당해야 할 비용을 추정해보고, 이를 토대로 외식업계가 맞이하게 될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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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음식점 영업이익 14.3%, 인건비 16.1%

• 국내 외식업체 약 65만 개, 종사자 약 190만 명(2014년 기준)

• 외식업계 구조=고정비용 높아 경영 환경 매우 열악

• 업체당 매출 = 약 1억2880만 원

비용 = 1억1040만 원(85.7%)

이익 = 1840만 원(14.3%)

인건비 = 2070만 원(전체 매출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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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외식업계의 구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014년 통계청 기준, 국내 외식업체 수는 약 65만 개이며, 약 190만 명이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당 매출액은 약 1억2880만 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이 약 1억1040만 원(85.7%)을 차지하고 이를 제한 1840만 원(14.3%)가량이 영업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약 2070만 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액의 16.1%, 전체 영업비용의 18.8% 정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식업은 외형적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개별 사업체별로 따져보면 인건비나 임차료 등 고정비용의 비중이 매우 높아 실제 사업주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은, 즉 경영 환경이 매우 열악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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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음식점 영업이익 1.7%,

인건비 20%… 장사할 이유 없다?

• 2018년부터 매년 인건비 약 9.25%씩 증가

• 인건비 증가 = 16.1%(2017년) → 20%(2020년)

• 영업이익 감소 = 10.5%(2017년) → 1.7%(2020년)

• 2019년 예상 = 사장 수입(680만 원) VS 종업원 급여(8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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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용해 추산한 외식업계 인건비 변화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2006~2014년에 공시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기간에 공표된 ‘도소매업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인건비 증감률’을 연계해 분석한 결과, 인건비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은 0.58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인건비가 약 0.58%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값에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15.7%를 대입하면 2018년부터 매년 인건비가 약 9.25%씩 증가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추산한 2018~2020년의 외식업계 인건비 및 경영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 와 같다.

최저임금 인상률 15.7%가 적용되는 첫 해인 2018년에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2조1000억 원이 늘어나며, 이후 해마다 약 2조4000억 원, 약 2조700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 2020년에는 2017년에 비해 7조1000억 원가량이 증가한 약 2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생되는 인건비 문제의 본질은, 절대적 금액의 증가가 아닌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증가와 그에 따른 영업이익 비중의 감소라고 볼 수 있다.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16.1% 정도였던 인건비 비중은 매년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2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2017년 기준 약 10.5%였던 영업이익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1.7%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으로, 2019년에 이르면 외식업체 사업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680만 원)이 그해 종업원 1명에게 지급하는 총 급여(860만 원)보다도 적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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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10만 명, 2020년까지 27만여 명 직장 잃을 듯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산업별 적용 차등화 필요

• 수익구조 취약한 외식업계 지원책 마련 시급

• 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폐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확대,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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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외식업체 사업주는 결코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업원(Employee)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주(Employer)들도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수익의 마지노선(Maginot Line)이 존재한다.

그런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을 줄이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매장 문을 닫는 순서를 밟게 될 것이다.

자칫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그들의 소중한 일자리마저 뺏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011~2014년의 연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인 16.1%와 동일하게 2018~2020년의 인건비 비중을 제한한 결과, 2018년에 일자리를 잃는 종사자 수가 대략 10만 명 정도이며, 2020년까지의 누적 실직자 수는 총 2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27만 명은 2017년 전체 종사자 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림 6)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정책이 부작용과 역기능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분, 즉 각 산업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각 산업은 나름의 고유한 특성과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식업의 경우 ‘종사자 4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40.6%), 인건비(17.6%)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하다.

이는 비용 면에서 추가 부담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그간 정부에서도 외식업을 비롯한 영세·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획일화된 잣대의 적용을 지양해왔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용할 때 유연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터져 나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보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현재의 형편이 여의치 않으므로 그 시기와 수위를 조절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많다. 따라서 과연 ‘3년간 15.7%씩 올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방안이 적정한지, 또한 모두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용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할 만큼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이야 향후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논의되겠지만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또는 한도 폐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확대,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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