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떨이, 종이컵 등 흡연 편의 제공하면 과태료 부과

▲ 4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치지 않고 엄격한 금연단속이 실시된다

정부가 내일(4월 1일)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 초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된 이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4월부터는 계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연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면 금연구역은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이 해당되는데,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금연단속 과정에서 고객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금연표지 부착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잘 갖춘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단 재떨이, 종이컵 등 흡연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고객의 흡연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에 단속이 나왔을 경우 업주들은 금연표지 부착을 강조하면서 고객의 흡연을 제지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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